요양원 본인부담금 (요양비, 식비, 침실비)
요양원 본인부담금 (요양비, 식비, 침실비) 큰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거나 진료를 받으면 당연히 돈이 더 많이 들거다 라고 생각하시지만 예상한 것보다 비용이 아주 더 많이 나오면 웬지 부당한 느낌, 뭔가 덤탱이 당한 느낌 이러한 생각을 하실거고 정말 병원비는 비싸구나 하고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병원이나 의원이나 국가에서 정한 요율대로 진료비를 산정하고환자분께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진료요율이 정해지고 어떻게 진료비가 계산되는지 알아볼께요. 다만 의원은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총진료비 15,000원 이하인 경우 1,500원을 내게 됩니다.실질적으로 환자분이 부담하시게 되는 금액이 본인부담액이라는 것입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이용 대상은? 요양병원은 특별한 자격이 없습니다.노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