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 | 연차휴가 | 연차유급휴가 | 연차일수 | 년수별 연차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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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 연차휴가 | 연차유급휴가 | 연차일수 | 년수별 연차수는?

연차수당 계산 | 연차휴가 | 연차유급휴가 | 연차일수 | 연수별 연차수는?

오늘은 연차수당 계산 에 대하여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 계십니까? 더불어 올해 남은 연차가 얼마 큼이냐에 따라 연차수당을 받아 13월을 채울지, 아니면 연차를 활용해 쉼을 통한 휴식을 선택할지 고민이 될 것입니다. 이번글로 연차수당에 대하여 알아보면서 지급 시기, 연차수당 계산법 및 유의사항에 대해 간략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수당 계산

연차는?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아직 연차가 생소한 사회 초년생 청년들을 위해 연차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연차란 연차유급휴가 제도의 줄임말로, 급여가 지급되는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근로자들의 휴식과 여가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연차제도가 적용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5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면 그 근로 유형이 정규직 근로인지, 아르바이트인지에 상관없이 연차제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근로자가 1년 동안 사용하지 않게 되면 자동 소멸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를 연차수당으로 대신 보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연차수당은 크게 연차휴가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나뉩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한 유급으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연차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퇴직으로 인하여 휴가 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 보상하는 임금입니다.  다만, 연차수당은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내부 규정(연차휴가 사용 촉진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연차유급휴가는 흔히 연차휴가라고 부르며 전년도에 계속 근로한 직원에 대해 휴식을 보장하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만약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못했다면 잔여 일수는 수당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급하는 수당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연차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일수는?

 

연차 일수는 근로한 기간과 출근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유급휴가가 부여되며 최대 11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80% 이상 출근 시 다음 해 15일의 유급 휴가가 지급됩니다. 

만일 80% 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개근한 월만큼 다음 해 유급휴가가 지급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노동자에게는 2년마다 유급휴가가 1일씩 추가됩니다. 이때 연차 발생일 수는 가산휴가를 포함해 최대 25일까지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연수별 연차수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5시간 넘게 일한다 하더라도 연차를 계산하는 방법은 신입사원이냐, 1년 이상 근무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입사기간별 연차 계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년 미만 신입사원의 경우 입사한 지 아직 1년 되지 않은 신입사원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한 해 동안 신입사원이 받을 수 있는 연차는 모두 11개 이렇게 생긴 11일의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가 발생하는 날짜는 다르더라도 만료되는 날짜는 입사 후 1년으로 모두 같은 것입니다.  신입사원이 아니라도, 1년간 80% 미만으로 출근했다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연차가 주어집니다.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입사한지 1년 이상 지난 후, 즉 2년 차부터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최대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했다면 그 이후로 2년마다 1일씩 더 늘어납니다. 다시 말하여 3, 5, 7, 9년을 단위로 그해 연도를 지나면 연차의 개수는 달라집니다. 이렇게 증가한 연차휴가는 최대 총 25개까지 허용됩니다. 

연차 쓰지 못할 경우는?

 

연차는 원칙적으로 그 해가 끝나면 사라집니다. 따라서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가를 사용하도록 미리 알렸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근로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물론 회사가 이렇게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를 별도로 알리지 않았거나 많은 업무로 인하여 연차를 다 쓰지 못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1일 통상임금은 시급*일일근로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급 계산이 까다로운 직장인의 경우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1일 통상임금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는?

연차수당은 1일 통상 임금 와 미사용 연차일수 계산법입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각종 수당(직위수당, 직무수당, 가족수당, 기타 정기수당), 상여금을 말하는 것으로 회사 규칙에 의해 통상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포함해야 합니다. 

연추수당 지급시기 및 소멸은?

 

연차휴가수당의 지급 시기는 ‘유급휴가를 주기 직전’ 혹은 ‘유급휴가를 준 직후’의 임금 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휴가 청구권이 연차사용기한(1년)의 만료 또는 퇴직으로 인해 소멸된 다음날에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휴가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모두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 지급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청구권의 소멸시효 역시 휴가 사용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3년으로 하는 것을 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연차휴가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 기일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의 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는?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사용자가 법을 준수하며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연차를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총 2차에 걸쳐 진행됩니다. 먼저 사용자는 연차 사용 기한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간에 노동자에게 사용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 시기를 정할 것을 노동자에게 권고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연차 사용 촉구를 받은 지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해야 합니다. 만일 노동자가 사용 기한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연차 사용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노동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사용촉진 기한이 다릅니다. 먼저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서면으로 연차 사용을 하도록 촉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1차 촉진에 대한 응답이 없을 경우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연차 사용 시기를 통보하면 됩니다.

이런 조치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 부처에서는 연차수당 지급 여부를 떠나서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퇴사 시 연차수당은?

퇴사하더라도 잔여 연차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의 정의에 따라 지난해 근로한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앞으로의 근로가 아니라 이미 근로한 것에 대한 보상이므로 퇴사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의 연차수당 역시 일반적인 연차수당과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으로 지급됩니다.

 

퇴사자 연차 수당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연차일수 산정 방법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연차 휴가 일수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을 입사일 기준 방식이라고 하며,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을 회계연도 기준 방식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상에서는 입사일 기준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에서는 전 직원의 연차일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기준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회계연도기준 방식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실제 지급되는 연차 지급일수가 입사일기준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보다 적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결론

이상 연차수당 계산에 대하여 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오늘 살펴본 연차 계산법 다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남은 한 해도 알차고 슬기롭게 우리의 소중한 연차를 잘 활용해 보도록 합시다. 연차와 관련한 더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